고 소 장
고소인 ㅇㅇ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ㅇㅇㅇ
주민번호 55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피고소인 성명미상
주소미상
전화번호 000-000-0000
고소취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업무방해행위를 하여 금 39,000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사실
고소인은 현재 상기 주소지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소인은 대리운전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리운전회사에서 지정하는 프로그램을 피디에이에 설치해야하고 대리운전을 부른 고객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장소를 문의한 후 고객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마치게 되면 요금을 받게 되고 요금의 20%를 오더를 올린 회사에 수수료로 입금하게 됩니다.
고소인은 2006년 12월 24일 오후 7시경 고소인의 차량으로 고소인의 집에서 출근하여 수원시 매교동 결혼회관 앞에서 대기하던 중 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는 단말기에 수원 인계동에 소재한 종합상가 건물인 트레보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으로 가는 요금 3만원 짜리의 오더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이 있던 위치에서 고객이 있는 트레보까지는 5분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고소인은 오더를 잡은 즉시 단말기상에 나와있는 고객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자세한 위치를 문의하려고 하였으나 뜻밖에 전화를 받는 사람은 고객이 아닌 상기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대리운전업자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전화를 받더니 고소인의 현재 위치를 물었습니다.
고소인은 현재 위치가 매교동이라고 하니 피고소인은 그곳에서 거리가 먼 인계동까지 오더를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고 고소인은 제가 차가 있으니 5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라고 설명을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꾸짖으며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무리하면 되느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어이가 없는 이야기에 대답하기를 "고소인은 현재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수원지역에서 택시운전을 7년동안 한 경력이 있으므로 수원지리를 상세히 알고 있으며 고소인이 있던 곳에서 인계동 트레보까지는 택시를 이용하여도 7분정도 소요되며 고소인의 차량으로 이동하면 5분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피고소인에게 설명을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즉시 전화를 끊더니 아무런 이유없이 고소인이 잡은 오더를 강제로 취소시켰습니다.
대리운전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대리운전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강제 배차 및 배차 취소등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자가 잡은 오더를 회사에서 강제로 취소하면 운행을 할 수 없게 되고 회사에서 대리운전자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허위의 오더를 만들어서 특정 대리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 배차를 하고 즉시 오더를 지워버리는 수법을 반복하면 특정 대리운전자는 그 후 10여분동안은 단말기에 나타나는 오더를 볼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1시간이 넘게 계속 이런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때문에 고소인은 1시간 이상이나 일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고소인은 요즘 같은 성수기에는 1시간에 약 15,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잡은 오더를 이유없이 삭제하여 고소인이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써 고객에게 받는 요금 30,000원에서 회사에 내는 수수료 금 6,000원을 뺀 나머지 수입금 금 2만4천원의 피해를 입혔고 또 피고소인은 같은 대리운전업을 운영하는 회사만이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고소인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오더를 강제 배차했다가 빼는 수법으로 1시간이 넘도록 고소인이 오더를 잡지 못하게 하는 피해를 입혔고 이를 시정해주기를 원하는 고소인의 전화도 받지 않아 고소인에게 총 금 39,000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대리운전업을 운영하는 업자는 대리운전자가 고객에게 도착시간이 20분이상 지연되어 고객에게 불만이 접수되거나 기타 운행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강제로 배차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소인이 배차를 취소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오더를 취소한 것은 대리운전을 하는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힌 부당한 횡포인 것입니다.
대리운전 회사는 대리운전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운영을 하며 회사와 운전자는 상호간에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며 일을 해야할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오더를 올렸다가 나중에 나타난 자사의 특정 대리운전자에게 오더를 줄 목적으로 오더를 잡은 운전자에게 이유없이 오더를 취소한다거나 허위의 오더를 만들어 고소인 같은 대리운전자에게 1시간동안이나 고소인이 원치도 않는 강제 배차를 넣었다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수법으로 고소인이 다른 오더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악용한 것은 업주들의 횡포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업무방해를 당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조사 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26일
위 고소인 ㅇㅇㅇ
ㅇㅇ지방경찰청 ㅇㅇ경찰서 귀중
업주가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2차 진술까지 받고 이제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39,000원 짜리 업무방해죄는 처음 접수를 받는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 잘못된점은 싸워서 이겨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주들이 느끼고 반성할수 있도록~~~~~~
(1월9일) 접수번호 제 200602xxxx 호 사건을 검찰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경사 임xx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첫댓글 거기에 정신적인 피해보상 추가.... 등으로 해서 가격을 올려요.... 그날 일을 제데로 못한것도 있고 그뒤에 정신적인쓰트레스....또 이 고소를 하면서 들인 시간적손해 즉. 택시비..식대... 각종 비용 해서 비용을 올려요.... 암튼 님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이렇게 하는것이 모든 대리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차후 진행과정도 나중에 올려 주세요.....
법원에서 인정할수있는 부분만 39,000원 적어서 고소했습니다.
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신...바늘과 실님이 고소하셨나요?...정말이라면..존경합니다..
ㅉㅉㅉ..........역시 실님이시네요.........
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승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람니다~ 나홀로 재판의 어려움을 꼬옥 극복 하세여~
저는 집에서 판결만 기다리면 됩니다
길-벗님 말씀대로 금액을 좀더 올려도 법원에서 인정 해 줄듯...!! 나중에 판결 나오면 결과도 알려주심 좋겠네여. 당연히 승소 하시겠지만...^^* 화이팅~~!!!
힘냈시다...화이팅...
고생많으십니다 꼭승소하시길 ........
답은 나와 있는겁니다.
형님. 화이팅!!!!
잘 하셨읍니다. 권리는 주장하는 자의 것 입니다. 그냥넘어간다구 누가 권리를 같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 권리 주장을 하고나면 그업주는 기사분들을 대하는 모습이 바뀔것 입니다. 조심스럼으로----
파이팅!
아 나두 이제 생각해보니 예전에 학사대리때 당한 일하고 너무 똑같네요.그때도,똑같이 강제배차가 넣었다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땐 초보라 강제배차가 있는지도 모르던 시기여서 그냥 모르고 넘어갔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바늘과 실님 고생이 많으셨겟네요. 동감합니다. 화이팅요
경찰서 3번 갔다왔습니다. 첫번째 접수하러( 증거 할수 있는 서류 챙겨 오라고 하네요)두번째 증빙서류 갖춰 3번째 업주와 합의점 찾으라고 하여 (이제는 결과만 알려준다 하네요)
대리운전업체의 횡포 그 극한을 봅니다... 바늘과 실님의 애쓰심.. 존경을 표합니다.. 힘 내이소
제가 처음 댓글 다는데 요 개새끼 꼭 이겨주시길 한번더 정말 개새끼네
이길것도 없구요. 돈이 많으니 돈으로 메꾼다는 배짱이더군요. 대리 기사한테는 굽히기 싫은 느낌이 팍 팍 오더군요. 벌금 내겠다는~~~~~~~~~~
인간 말종들..제대루..걸렷네요..무언의 응원 힘차게 보냅니다..
파이팅 !!!...
모임, 고소장,수첩제작, 여러가지로 힘이 마니 드시겠네요,,힘내세요 형님,,, 매사에 정확하신분 이시라 더 드릴말씀이 없네요 수고하시구요...........^^
오더가 일찍 죽어 새벽시간 오더 잡기위해 버티는게 더 힘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