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개관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직접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요양급여의 의의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및 범위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요양급여의 범위
- 산재근로자에게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 요양급여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
요양급여의 지급 방법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요양비 지급
- 근로복지공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직접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단서).
요양기간의 연장 등
요양기간의 연장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傷病經過),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1항).
전원요양
·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않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전원요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원요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요양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추가상병 요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가상병 요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 재요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요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