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제 경험입니다.
30대 후반이지만 그동안 회사 숙소 생활로 부동산에 관심가질 필요가 없었읍니다.
결혼하면서 멋모르고 새집에 전세를 얻었읍니다.
새집은 절대 권하고 싶지 않읍니다.
입주전 베이크아웃하느라 난방비 많이 들고 내집이 아니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제거도 못합니다.
처음에 들어가기가 싫어 거의 비워뒀읍니다. 한 1년을 사니까 괜찮아 지는 것 같더군요
어쨌든 계약금 10%를 40일 전에 주고, 중도금 40%는 은행채무 정리하라고 20일 전에 주고, 잔금도 샤시하라고 입주일 전에 주고 입주했읍니다. 결혼을 앞두고 좋은게 좋다고 다 들어 줬죠.
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뒀읍니다.
근데 주인이 비데를 떼어 가겠다네요.
자기들이 2년후 들어와 살건데 남이사용하던 비데 찝찝하다는 겁니다.
옵션품도 모두 사용하기로 계약서에 썼는데 기본으로 제공되는 비데를 떠어간다니 황당하더군요.
몇번 옥신각신 하다 결국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던중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읍니다.
준공검사는 마쳤는데 보존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소유주에게 등기가 안되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을 할까하다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과 전세권설정 해두는 것 차이는 경매 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 외는 차이가 없고 전세권 설정비 5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안했읍니다.
물론 보존등기가 안된 상태에서는 전세권설정도 불가능했지만요...
이 아파트는 건설회사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빌려 지었읍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건립에 지원됩니다.
30평형대 입주자는 잔금 납입대신 이 기금을 승계받는 형식으로 대출받아야 하는데 은행이자가 기금이자보다 더 낮아져 670세대중 3세대 빼고는 모두 은행대출을 받았읍니다.
결과적으로 건설회사가 받은 대출을 입주자가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해 졌읍니다.
주택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있었는데 이때는 보증기간이 준공검사까지 였읍니다.
요즘은 보존등기 및 하자보수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어쨌든 한동안 시끄러웠읍니다.
아줌마들 국민은행 찾아가서 시위하고 동전바꾸기, 통장 개설했다 해지하기 등등 심각했었읍니다.
이때 무식한 주인이 또 그러는 겁니다. 잘못되면 주인보다 세입자가 더 큰일이라고...
전 이런 건 못참읍니다. 그래서 아파트 까페에다 진실을 공개해 버렸죠.
세입자는 아무 걱정없다. 시세가 1억5천인데 전세1억이고 세대당 부채가 3~4천이므로 경매 넘어가도 세입자는 전세금 받는데는 문제 없다. 만약 전세금 밑으로 내려가면 낙찰 받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덤으로 알려줬죠. 40평형대는 국민주택기금 대상이 아니므로 상관없다고...
주인들은 도와달라고 협조를 구해야지 협박을 하면 되겠냐고 게시했죠.
어쨌든 건설회사가 법정관리로 넘어가면서 잘 해결됐읍니다.
계속 오르는 분양가때문에 저도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북구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읍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고층은 없고 저층밖에 안남았다고, 이것도 몇개 안남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모델하우스 앞에있는 부동산에서는 P 몇백만 주면 로얄층 구해주겠답니다. 저는 몇백 더주고 좋은층하지 싶어 P 700을 주고 19층을 계약했읍니다. 근데 계약일에 분양받은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부동산에서 모델하우스에가서 분양권 받아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더군요. 건교부, 국민고충위원회 등에 민원 넣었더니 정식으로 고발하라네요. 시간만 많으면 사회정의를 위해서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시청에서 제공하는 미분양 현황을 보고 또한번 놀랐읍니다. 이런 죽일 모델하우스 xx들...
1년5개월을 살았는데 집사람이 주말부부하기 싫다고 합치자고 합니다. 일단 이사하기로 하고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하고 울산에 집을 구하기 시작했읍니다.
집을 구하다 보니 울산 주택시장이 조금 보이는것 같더군요. 근데 문제는 구할만한 집이 없다는 점입니다. 2년이하 새집은 제외, 10년이상도 제외하니까 대상 아파트가 몇 안되더군요. 근데 전세금은 1억5천 이상 입니다. 그것도 물건이 없어 구할 수가 없었읍니다. 할수없이 집을 살까 했는데 너무 비싸고 그것도 계속 오르더군요. 일단 이사를 포기하고 회사 사택을 신청했읍니다.
왜냐하면 물건 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년월별 입주예정물량을 분석해보니 답이 나오더군요.
지금 전세 또는 매매하면 꼭지일 가능성이 높고, 북구 아파트 입주시에는 전세금 못뺄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었읍니다.
다행이 회사 사택에 입주하게 되었고 전세집은 다시 복덕방에 내어 놓았읍니다.
만기전에 나가게되면 세입자가 복비를 줘야한다고 하더군요.
누가 벼룩시장에 올리면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복비 안받고 해주겠다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에게 벼룩시장에 내겠다고 하니까 주인은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어 꼭 이곳에 내고 싶어하더군요. 세입자를 골라 받겠다는 의도로요...
결국 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복비를 받지 않기로하고 부동산에 내게 되었읍니다. 복비는 나중에 다른 부동산 소개로 매매하게 되어서 제가 일부 부담하기로 했읍니다.
이사 3일전에 계약을 했는데 주인과 세입자만 계약을 했읍니다. 계약한다고 연락왔는데 제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가지 않았죠.
제가 이사나가는 날과 다음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늘날 차이가 20일 정도 났는데 이게 문제가 됐읍니다. 이 20일간의 관리비를 부담하라는 겁니다. 계약금도 주인이 사용해버렸고요. 이사날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주인이 미리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관리비 받아라고 했더군요.
주인에게 전화해서 계약금 받은거 주던가 아니면 관리비를 부담하라고 했더니 둘다 싫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만기일까지 있으라 하길래 좋다 만기일까지 있겠다고 했죠. 관리비는 나중에 내겠다고 하고는 이사를 했읍니다.
원래 계획은 부동산에 열쇠 맡겨놓고 올 생각이었는데 일이 틀어지는 바람에 열쇠를 가지고 왔죠.
한동안 잠잠하더니 부동산에서 연락와서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전 만기일까지 있겠다고 했죠. 부동산에서는 관리비를 자기가 낼테니 물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전 주인이 만기일까지 있으라 했기 때문에 만기일까지 있겠다고 했읍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러면 손해가 제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물건을 내놨고 계약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계약서를 FAX로 받아 법무사에게 알아보겠다고 했죠. 만약 제가 끝까지 만기일까지 있겠다고 하면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요?
어쨌든 그런 위험은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 제 계좌에 전세금 전액이 들어오면 열쇠와 계약서를 주겠다고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세입자가 일주일 정도 일찍 들어오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요구조건을 변경했읍니다. "이사예정일 이후 일요일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문을열어주고 집상태 확인해라. 그후 전세금 전액이 들어오면 열쇠를 주겠다. 아파트관리비, 복비, 하자보수 관련사항은 법적으로 해결하자. 일방적인 입주일 변경은 들어줄 수 없다"라고요.
사실 부동산에서 일방적으로 주인 편의만 들어주고 있어서 복비 주기가 싫었고 일이 틀어지는 바람에 열쇠 주고하는 불편이 생겨서 좀 괴롭히고 싶었죠. 칼자루는 제가 쥐고 있으니까요.
관행은 아파트관리비,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하고 전세계약금도 제가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법전을 뒤져봐도 모르겠더군요.
결국 주인이 손들고 아파트관리비, 복비를 내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머리아픈게 부동산 거래인것 같읍니다.
서로서로 양보하면 될것같은데 자기것만 챙기는 것 같아 좀 심하게 해버렸읍니다.
덕분에 집사람과 처가집에서는 독한놈으로 찍혀버렸읍니다.
부동산 통하지 않고 전세계약하더라도 계약서를 잘 적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세세한 것 까지 적어두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것 같읍니다.
제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보통은 주인이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첫댓글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보통 서민이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 공유하면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스크랩을 허용하지 않았군요. 실명도 아니고 닉네임도 없는데... 여하튼...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삭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글 잘 읽었습니다 꾸벅~~~~
잘 읽고 갑니다...^-^** 잠시 생각하게 하는 글이네요..
저도 잘 읽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잘 헤쳐 나오셨네요.. ^^
좋은 사례가 되겠네요..세입자의 입장에서.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