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개인회생을 해야 겠다고 마음먹고 글을 올립니다.
한 두군데 정도 알아보았는데요... 잘 판단이 안서서요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총 부채는 약 2억원정도 입니다.
내용은 (은행3곳:8400만,카드사:6곳:5200만,상호저축:600만, 형제빚:6300만)
저는 기혼으로 자녀2명을 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형제 빚은 저의 형이 몇번으로 나누어서 대출을 받아서 준것입니다. 그리고 상호저축은 최근 2개월전에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의 재산은 전세보증금 1억원이 있습니다.
자동차 300만원(보험료 납부시 차량가액) 총 1억300만원이구여
저는 40세 이구여 4대보험 직장에 다닙니다.
급여는 작년 원천 징수 5300만원이구여.. 배우자는 학교시간강사입니다.
배우자 급여는 월 150정도 입니다만 1년에 8개월밖에 일을 안하거든여..방학은 일은안합니다.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월백만원정도 이구여.. 올해 받으건 지금까지 450정도 입니다.
처남의 파산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및 배우자의 작은 사업의 실패로
빚이 걷잡을수 없게 늘어나 도저히 지탱을 할수 가 없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어느 상담곳은 전세보증금 때문에 개인회생시 전세금 보전이 힘들다고 하고여...
어느곳은 형제 빚과 최근에 받은 저축은행은 빼야 한다하구여...
최근2개월전에 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을 받아 카드대금으로 상환이 되었거든여... 빚에서 이걸빼게 되면 매월 변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이 되고 거기에 저축은행에 매달 내야하면 생활이 어려울것 같아서여..
작년 원천소득은 5300이고 지금부터 만 1년간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평균 급여는 395만원입니다
그런데 궁금한데 연말정산해서 돌려받은것/경조금으로 받은것/의료비로 받은것/건강보험정산금액 이모든것을
다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다 포함시켜서 395만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매형에게 4년전에 천만원을 빌리고 이자는 안내구 있구여 형의 빚은 1년6개월전에 빌려 일부이자를 1년동안 내다 한 6개월동안 은 못내고 있거든여.
그리고 최근6개월전 에 다른 형제에게 빚을얻어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개인사채로 포함될수 있는지요?
증빙자료는 가족에게서 입금 받아 카드빚을 결제한 거래내역만 있습니다.
제가 법원에서 공지한 글을 보면 총 변제 금액이 현재 재산가치보다 많으면 전세금을 투입안한다고 읽은것 같거든요? 즉 파산시 받는금액이 회생시 변재금보다 적다면 재산처분을 안해도 된다는 글을 보았거든요?
저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여?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수원지역이라 수원법원이 느리고 까다롭다해서...
걱정입니다. 수원법원기준으로 문의 드립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직장에 영향을 주고 싶지는 않거든여..
그래서 금지명령을 빨리 받고 싶은데 공교롭게 수원은 금지명령은 안내려준다는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개인회생을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연체가 약 한달이 다되어가서
급여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회사 다니기 힘들텐데...어떨까요?
많은 경험이 있으신것 같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첫댓글 소득이 충분하므로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에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가족에 대한 채무는 계좌이체 등과 같은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수원지법은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고 있으며, 연체시에 1-2주 안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