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공안 도로 철도 경찰부(PC67)에 의하면, 4월 10일부터 오토바이에 동승한 아동에게 헬멧 미착용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 된다고 한다.
PC67에 의하면, 1일부터 9일까지는 아동 헬멧 착용 의무에 위반하고 있는 차량을 세워 주의를 줄뿐 이지만, 10일 이후는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한다.특히 호치민시 9구 및 고밥구, 혹몬군등 3곳을 단속 중점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규정에서는 6세 이상의 오토바이 동승자에 대해서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고 있어 벌금액수는 10만 ~ 20만 동으로 지금까지는 어른의 헬멧 착용 의무를 우선시 하고 있어, 아동의 헬멧 미착용에 대해서는 단속이 거의 실시되지 않았었다.
덧붙여 하노이시 교통 경찰도 이와 같이 아동의 헬멧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첫댓글 애들은 거의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데...
다 돈때문이죠.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면 필수인데. 하지만 핼멧 품질 정말 꽝입니다. 이래가지고 안전을 보장 한다고??? 홍진크라운 제품은 워낙 비싸서 일반인들은 접하기 어려운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