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회사 취업규칙 내규상....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기준이
전년도 근무실적이 8할이상으로 되어있슴당...
아마도 그 근거를 이유로 올해는 연차수당지급이 안된다고 하는것 같슴당..
저의 회사의 경우 연차 수당 기산일이 매년 1월1일~12월31일까지이며..저의 경우 작년봄 입사자로서 올해 만 1년(올해 3월 21일부로) 근무이상자로서 15일의 연차(수당지급不,무급휴가인듯..)가 발생되었다고 하더군여.
(참고로 05년의 경우엔 9일치 발생..전년(04')도 근무실적이 없으므로, 06년 발생분을 땡겨왔다고하더군여..)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엔 05년의 경우 당해년도 입사자로서 9개월근무로 인한 9일치가 작년에 발생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미래의 발생분에 대해 일종의 땡겨쓴 개념으로 작년 연차사용분을 제외한 [>> 15일(근속1년이상자) - 05년연차사용분= 06년연차사용가능일수] 연차일수가 올해 사용할수있다는 말을 동기덜한테 들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입사한 후배의 경우 전년도 근무 실적은 있지만..1년 미만자로 12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올해의 경우 수당이 지급안되므로 작년에 사용한 하루치를 제외하고 (금전적 보상이 안될바에야) 14일을 이른바 몽땅써버리는것이 좋을 듯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린겁니다.
내년에 어차피 06년 1년 근속(8할이상근무)으로 인해 새로운 15일 연차사용가능일수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여...물론 그때는 유급휴가로서 07년 12월 30일에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지급하겠지만요... 아래의 제 추론이 맞는지 좀...체크부탁드려염~^^
2005년 3월 21일 입사일~동년 12월 31일
→ 2005년 1개월에 하루씩 9일간의 연차발생(9개월근무 및 전년근무실적없음)
2006년 1월 1일 ~ 3월 20일
→재직기간 1년 미만자로서 12일 연차발생(전년도 근무실적 있으나, 8할 근무미만자)
2006년 3월 21일~12월 31일
→재직기간 만 1년 이상자로서 15일 연차발생(8할 미만자로서 연차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 없음>>무급휴가??)
2007년 1월 1일~ 12월 31일
→근무경력 만1년~ 3년 미만자로서 전년(06')도 근무실적이 8할이상으므로 07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07년 사용분을 제외하고 07년 12월 30일 연차수당 지급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