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사업 시행 안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청년의 중소ㆍ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2년 만기시 1,2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②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ㆍ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ㆍ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ㆍ통신ㆍ방송통신ㆍ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ㅇ 지원내용
①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ㆍ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②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ㆍ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ㆍ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ㅇ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