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기자는 사실상 ‘부정행위’로 판단, 응시생이 신분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 처리하는 다른 대학교의 모집요강과 성신여대 학생의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
검찰은 조사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신분 노출 금지’ 관련 규정이 없었고, 응시생 본인에게 ‘반주 음악 플레이어 등 연주 도구 준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허위 사실을 토대로 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렇군요;;;
"나 누구의 딸이다"라고 신분노출해도
관련규정 없기에 합격처리...
보도한 기자는 명예훼손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2832624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한 기자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기사입력 2016-05-23 09:59
면접서 "나는 나경원 딸" 밝히고 카세트 설치 요구···'부정의혹' 보도
檢 "특수교육대상 전형은 관련 규정 없어" 불구속기소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딸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기자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의 황모(45)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기자는 지난 3월 17일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지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혐의다.
나 의원의 딸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장애 학생)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당시 김씨는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나경원”이라고 말했다. 또 김씨의 드럼 연주 차례에서 그가 “카세트로 반주 음악을 틀고 연주하고 싶다”고 말해 면접위원들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느라 면접이 25분간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다.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로부터 제보를 받은 황 기자는 이를 사실상 ‘부정행위’로 판단, 보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응시생이 신분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 처리하는 다른 대학교의 모집요강과 성신여대 학생의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면접심사위원장이었던 이모 교수와 나 의원의 개인적 인연도 소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신분 노출 금지’ 관련 규정이 없었고, 응시생 본인에게 ‘반주 음악 플레이어 등 연주 도구 준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허위 사실을 토대로 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첫댓글 견찰 클라스
ㅋㅋㅋㅋㅋ주어가 이번엔 명확히 보였나 보네요
이런 사안에 모두가 분노하고 해야하는데... 정작 엉뚱한곳에 정신팔고들 있으니...ㅠ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잘 연결된 케이스... 이건 연구해서 미스테리나 네트워크 학회같은데 발표해야죠
텔레파시가 있겠죠 ㅋㅋㅋ
헌마디로 특수교육전형자 전형 내용이 따로 없으면 일반 전형내용을 적용받지 않는다 결국 특수교육전형자는 수험생도 아니다는 논리네요
역시 부정부패 헬조선
이번 총선 결과 정도로는 안바뀐다는거군요. 결국 대통령이 바뀌어야겠네요.
다른이슈들로시끌시끌할때이런건참빨리빨리처리들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쩐지 언론에서 여혐남혐으로 도배를 하더만
이런 내용을 혐오주의에 날을 서는 사람들은 알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