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공무원클럽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공무원도 아르바이트가능?
이부장 추천 0 조회 2,253 13.09.09 15:47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9.09 17:17

    첫댓글 결국에는 알게됩니다.....

  • 13.09.10 01:23

    요즈음은요 전산망이 발달되어 있어서 단 하루의 알바를 하더라도 본인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다면 다 파악이 됩니다.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래서 결론은 유감스럽게도 안된답니다.

  • 작성자 13.09.10 11:13

    다른사람 주민번호가 안된다면 하면안되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13.09.10 11:35

    큰일납니다~~~

  • 13.09.10 15:44

    제가 아는 분은 가끔 주말에 막노동 하러 가시던데요. 공무원 월급으로 어찌 더 먹고 살겄습니까

  • 13.09.10 21:26

    그렇지만 평상시 상관이 없던 막노동일이더라도 고용보험 전산망에는 파악이 되므로 추후 발각시 징계(견책, 감봉 등~~)로 진행될 수 있답니다.

  • 작성자 13.09.11 07:50

    노동알선 사무소에 주민증을 맡기고 현장에나가기 때문인거 같아요^^

  • 13.09.11 10:48

    혹시 아파트 동대표 어떤지? 괜찮은가요?

  • 13.09.11 15:23

    기관장의 허락이 있다면 가능한데 잘 안해줄꺼예요..

  • 13.09.11 15:49

    동대표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사업자등록 해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 13.09.11 22:01

    공무원도 동대표는 입후보해서 선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이 부분 등의 해석에 있어 기관에서 겸직으로 판단하거나 아파트 문제로 기관에 투서가 있다면 역시 추후 징계(경고, 견책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관장의 허락을 반드시 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결론은 할 수는 있지만 허락을 득하지 않고 했을 시 개그콘서트 버전으로 제명(불이익)이 됩니다. ^^

  • 작성자 13.09.11 11:48

    동대표는 될수있다고 본거같은데 확실치는않네요참고로 그다음날근무에지장을주는 대리운전은 판례상 안된다고 나와있네요 판례가 곧법이니까~

  • 13.09.11 21:29

    가능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