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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발】령대기예비공무원 공무원생활하다가 몸이 아파서 조퇴하면 어떻게 되죠?
조르쥬생피에르크리스티아누호나우두 추천 0 조회 1,223 09.02.26 10:0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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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26 13:32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다른직원이 해주지는 않고요.. 급한 사안만 연락줍니다. 나머지는 어느정도 마무리 짓고 조퇴후 다음날 나와서 자기가 처리 해야죠.. 다른직원은 자기 파트가 있으니깐요.

  • 월급은 그대로구요?

  • 연가라는 것이 생겨야 하구요, 병가두 있지만...그건 상황에 맞춰서 쓰심이...연가나 병가두 없는데 조퇴는 좀...(완전신입이라는 이야기인데...) 눈치보일것 같네요.

  • 09.02.27 20:43

    반일연가 내면됩니다. 1년에 연가쓸수있는 날이 있는데, 다써도 되고 다 안쓰게 되면 연가보상비라고 연말에 돈으로 돌려주죠.. 아파서 간다는데 누가 욕을 하겠어요 ㅋ 월급은 그대로. 자기 담당업무가 있으니, 다른직원이 할수있는거 처리해주겠지만 몬하는거는 쌓아두죠,,

  • 09.02.28 00:38

    조퇴라는게 없습니다 -_- ;;; 병원에 가든 뭘 하든...공적인 일이 아닌 사적인 일이라면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됩니다...

  • 09.03.02 17:57

    참..이사람들 .......머야 도대체..아프면 병조퇴 쓰면 되고 자기 업무야 위에 차석이나 아니면 밑에 삼석이 하면 되는거고 본인없이는 안되는 일이면 어쩔수 없고 뭐 그런거지요...그리고 조퇴에는 병조퇴와 일반 조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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