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실시하던 청소년 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의 근거를 이관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30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을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제정·개정문】
⊙여성가족부령 제189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실태조사) ①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사회ㆍ문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호서식의"로, "기록ㆍ관리하여야"를 "기록ㆍ관리해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