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산재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해주는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이하, “요양급여 비용”이라 함)을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해주는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비용 대부 대상
-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대부금액
대부이율, 기간 및 상환방법
요양급여 비용 대부 신청
-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가정산분을 포함함)
- 진료비 세부 명세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질병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서 대부에 따른 채무이행 등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 수술 등의 급성기 상병상태의 입원환자로서 침상안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 그 밖에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한 입원환자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대부금의 충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