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에 따른 지역복지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시위, 장애인교육차별철폐를 위한 전국순회투쟁, 고용장려금 삭감에 따른 항의, LPG연료사용제한에 따른 항의, 지방분권의 미명아래 사회복지재정의 지방이양에 따른 광주시 사회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삭감, 참여자치21이 2004년 12월말에 광주시에 제출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개선의견서”와 이에 따른 언론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이중섭 사회연대팀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한 사건 등 최근에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볼 때 지역사회의 사회복지환경은 지방분권과 맞물리면서 급변하고 있으며, 결코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참여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방안’에 따라 기존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 중 일부(보건위생사업 10개 사업, 사회복지관리 43개 사업, 여성정책관리 13개 사업 등) 총 66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예산편성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복지부문의 지방이양은 그동안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빈곤인구를 포함한 사회복지대상인구수 그리고 단체장의 복지마인드 등에 의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그룹에 속하는 광주시로서는 사회복지부문의 심각한 위기상황(사회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삭감, 신규 사업의 축소 등)에 부딪히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남도는 2005년 사회복지예산총액이 전년도에 비해 49억이 증액되었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2005년 사회복지예산총액이 10%증액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광주시의 2005년 사회복지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2004년 지방이양사업의 시비부담/지원예산의 차이를 보면, 2004년에는 시비부담금이 전체예산의 40.8%에 해당하는 12,418,743천원이었지만, 2005년에는 시비지원금이 전체 예산총액의 21.1%에 불과한 6,034,626천원으로 약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시비지원금의 대폭적인 삭감이 이루어진 부문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 관리부문으로 전년대비 6,408,709천원(전년대비 66.7% 삭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 관리부문의 지방이양사업 중 특히 예산감소가 두드러진 항목은 약 847백만원이 삭감된 사회복지관운영비와 약 489백만원이 삭감된 무료양로시설 그리고 약 408백만원 정도가 삭감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입니다.
2005년 사회복지사업예산 중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제외한 광주시의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순수자체사업내역을 보면, 광주시의 순수한 자체사업예산 총액은 저소득 요구호 대상구호 외 총 60여개 사업 10,132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사업예산의 5.1%에 불과하고 전년도에 비해 163백만원(전년대비 1.6% 감소)이 감소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의 감소는 광주시의 사회복지정책이 우리 지역의 복지수요와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에 의존해 획일적인 사회복지업무만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빈곤인구와 노인인구 등 이른바 사회복지대상인구수가 다른 여타의 지역보다 많은 지역의 특성과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이들의 욕구에 부합한 독자적인 사업개발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장기적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광주시의 사회복지환경에 맞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자치2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견서 참고)
지방분권의 핵심은 정책과 관련된 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한 지역 협치(Governance)의 실천에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지역복지 실천 조직의 능력과 수준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지방분권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즉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보다 개방적이고 발전적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일방적 관주도에서 정책의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기초로 하는 정책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사회복지계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개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도 적용되어서 실천 현장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서비스 이용자․부모들은 물론이고 일선에서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당사자 주의’의 실천은 지방분권적 복지체계의 실현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는 복지서비스당사자 뿐만 아니라 부모나 사회복지종사자들도 지역사회복지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를 이루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이해와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존립 근거는 국가권력과 시장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의 독자적 영역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즉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단순한 서비스 수요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지역복지계획과 예산수립과정에서 견제․비판․감시활동과 그에 따른 바람직한 대안 제시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린 행정으로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복지서비스당사자․사회복지종사자․시민단체들에 의한 지역협치(Governance)를 해야 할 광주시는 시민단체를 고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쓴소리는 뱉어 버리고 단소리만 듣겠다는 것은 지역협치의 개념과는 동떨어진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참여자치21에 고소를 취하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애당사자․부모․사회복지종사자․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두 한데 모여 눈앞의 이익에 안주하지 말고 지역에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정책을 협의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면교사로 삼아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모범답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