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 등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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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9일 공포됐다.
이 법안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주자의 신고를 받으면 화장실이나 발코니 등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관리자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입주자에게 계도할 수도 있다.
법안에는 당초 간접흡연이 심각할 경우 층간소음에 대응하듯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규제책이 마련돼 있으나 세대 내부 흡연 문제에 대한 방지책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대해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 댐퍼 또는 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