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 삐약이 입니다.....
제가 이번에 영어 기간제 교사로 처음 근무하면서 호봉 획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년전에 방과후 강사로 활동했던 학교에서,
관련 문서 소실로 경력증명서(방과후 강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줄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분명히 2년간 근무를 했는데 말이예요...
이럴 경우 저는 경력 인정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해당 학교의 업무과실로 제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선배님들의 경험이나 조언 부탁드려요.
첫댓글 선생님~ 방과후 강사로 근무한 학교에 관련 문서가 소실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경력증명서도 있고 급여명세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자로 다 기록이 되어 있을텐데 문서가 소실 되었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보고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꼬치꼬치 따져서 증명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교육청 보고한 것이 있는줄은 몰랐어요 ㅜ.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받아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선생님~ 방과후 강사로 근무한 학교에 관련 문서가 소실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경력증명서도 있고 급여명세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자로 다 기록이 되어 있을텐데 문서가 소실 되었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보고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꼬치꼬치 따져서 증명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교육청 보고한 것이 있는줄은 몰랐어요 ㅜ.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받아야 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