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본보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과 현장의 목소리, 향후 기대효과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좌담회에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참여했다. ―지방자치의 의미와 필요한 이유는…. ▽문병기 회장=지방이 스스로 정책에 결정권을 갖는 게 바로 지방자치다.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는 필요하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복지, 경찰, 교육 등 각각의 영역에 관한 정책 수요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지방이 해결하고 어려울 때만 중앙에서 지원하는 게 민주주의 대원칙에도 부합한다. 국가의 성장과 효율성도 확보될 수 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취지와 주요 내용은…. ▽이재관 실장=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하나의 헌법에 가깝다.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 변화된 시대에 맞는 틀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은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해왔다. 그 과정에서 자치의 진정한 주체인 주민의 참여는 다소 부족했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꾀하고 주민참여권을 명시하며, 각종 참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움직임을 보며 기대하는 점은…. ▽제=주민자치회 신설이나 주민조례발안법 도입, 참여기준 완화 등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에 관심이 간다. 지자체장이나 의회로서는 감시 기회가 많아져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주민주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조직과 재정의 자율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근거도 신설됐는데, 이를 통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합하는 새로운 지자체 모델도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후에는 중앙정부가 맡던 업무 중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로 이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맨체스터시는 10여 개 지자체와 연합체를 구성해 중앙정부 협상을 통해 광역교통망, 주택 공급 계획 등의 권한을 이양받고 예산도 지원받는다. ▽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가 기관을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길이 열린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26개 시군구가 있다. 인구로는 1만 명 이하부터 100만 명이 넘는 곳까지 다양하지만, 기관 구성 형태는 모두 대립형으로 동일하다. 기관 구성 다양화가 도입되면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지역에 맞는 기관 구성 형태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16/101990873/1 기사 날짜: 2020-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