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모 가족수당 관련입니다. (붙임참조)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지에서 실제로 생활하며 아버님을 부양해서 부양가족수당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시 잘 모르고 동일주소지에 제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고, 아버님도 동일주소지에 세대주로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행정실 급여 담당자가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라며 작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주민등록상 각자 세대주로 되어있지만 동일한 주소지에서 실제로 아버님을 부양했기에 부양가족수당 수령 대상자가 된다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란 의미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업무담당자가 보내준 자료 도움될까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부양가족이라 함은
1)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2)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3)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이 세 가지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해외파견 공무원의 배우자가 부모님과 주소 및 생계를 함께하시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부모님만 따로 거주하고 계신 경우라면 가족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가족수당FAQ.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