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업체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종결됐고 나머지는 기각됐다"며 두 업체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UOHS는 체코 공공조달법상 이른바 '보안 예외'를 근거로 입찰 절차가 위법하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종결했다. 두 업체는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UOHS는 이 역시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종결 처분했다. 이밖에 보조금 규정 위반 등 나머지 주장도 기각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19692?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