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정보공개 신청시 토지등소유자였으나, 정보공개가 장기간 지연되어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기 요청한 정보자료 받아 볼 수 있는지
나. 조합에서 정보공개시 복사비용을 200원으로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다만 장기간 정보공개를 안한 조합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을 위반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귀 질의하신 정보 공개시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합에서 정보 공개를 위한 실비의 범위에 대하여 조합정관 또는 관련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서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에 따라 정보공개요청 및 해당 정보의 수령은 동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토지등소유자가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귀 질의하신 실비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음에 따라 해당 조합에서 정관 또는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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