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령 제188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의 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등)"을 "(실태조사의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청소년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위기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의 위기 경험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상태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안전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2조제1항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법 제4조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