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6월 28일 일부 조합원님들의 본인 납부금액 오류의견을 확인한 결과 게시글 수식오류가 있어 수정한 것입니다.
ㅡ지금 모든 답변이 요지를 비켜가는 답변입니다.
납부금액 오류및 수식오류는 회계상 전체가 틀어지는것이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오류로 치부할것이 아니라 제가드린 질문은 왜??대의원이 24평인데 34평 금액을 낸것인지 입니다.확실히 24평 그대로이고 34평을 가지고간것이 아닙니까??
2/ 조합원님들 중에는 본인의 추가특약사항 계약금액보다 더 많이 납입한 분들이 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ㅡ조합원들중 더많이 납입한 분들이 다수있다고 하시는데 김형호님도 계약금액보다 더 많이 넣으신게 맞는지요??
또한 김형호 대의원의 이전 글들로보아 쉽게 납득이 안되며 더 납입했다면 본인이 직접 해명하시면될일입니다
3/ 111동 1.2호 라인은 한양수자인 당시에는 24평이었지만 이후 대림으로 변경되면서 34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카페 활성화당시 111동은 1.2호는 34평이었습니다.
ㅡ최정화 대의원 같은경우 2호라인이였는데
어떻게 3호라인으로 바뀐것인지 묻는 겁니다.이또한 본인이 직접해명하시면 될것입니다.
4/ 지주조합원의 경우 우선 아파트와 상가 우선계약권 / 아파트 10%할인적용/ 10층이상 추첨 등의 방식으로 1차 계약을진행하였고
이후 동호수지정 방식으로 지주조합원으로 모집되었습니다. 모든 조합원이 동호수지정 방식으로 조합원모집이 되었음을 알려드
립니다.
ㅡ우선계약으로 다른지주도아니고 하필 우주디앤씨에서 펜트를 가지고갔거나 추첨방식인데 공교롭게도 우주디앤씨에서 펜트까지 가지고간것이네요??그리고 상가도 가져가고
펜트하우스와 일분아파트를 10%할인까지 받아 가져갔다는 말이네요???
그럼 왜 처음부터 일분아파트를 원했는데 주지않았고 상가를 떠안았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렸나요?
또 다설명했는데 조합원들이 못알아들었다고 하실겁니까?매번 그당시 이슈만 덮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니 계속해서 잡음이 생기는것 아닙니까?
5/ 지주조합원중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파트외에도 상가계약건 등 소유한 토지만큼의 계약권한이 있었던 것을 참고하시면 1차 조합원가입을 본인이 하였더라도 추가로 상가나 아파트를 동호수지정하여 계약할 권한이 있음을 안내드린것이며, 사업승인 접수당시 잔금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예약금으로 잔금을 돌려 상계처리 하였음을안내드린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ㅡ도대체 우리조합내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있었길래 가족들이 펜트하우스와 아파트를 10%할인을 받고
상가 80%까지 가져갈수가있죠???
이것 관련하여 제가 몇달전에 자료 요청한것은 아직 답이 없으십니다
1. 상가 호실, 면적, 평형, 평단가, 예약금, 지주명, 지주를 근거하는 본래 토지주소
2. 예약금 입금 내역, 모든 호실이 대물변제라면 대물변제 하겠다는 합의서(개인정보 가리고 요청)
3. 상가처분 과정
3. 새마을금고 대출액 중 토지담보된 금액 명시
조합원 모두가 볼수있도록 게시 바랍니다.
6/ 복층세대는 최초에 6개세대가 있었으나 3개세대가 추후 사정이 생겨 조합원유지를 못하였고 기계약된 3개세대만 남기고 3개복층은 2개의 34평세대로 분리하여 1302세대로 완료된 것입니다.
ㅡ그분이 확실히 펜트하우스가 맞나보네요
나머지 2개는 일반 조합원인가요?
조합및 대행사관련인들인가요?
7/ 99타입은 2개동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기존 32층을 34층까지 올려서 최대한 세대수를 확보하고 조합원분담금 및 일반분양분의 매출을 높여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존 4개라인을 5개라인으로 만들면서 103동과 107동 3호라인을 99타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102동이나 101동도 모두 변경하고 싶었으나 인허가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부정적의견과 동간거리, 통경축등의 인허가상 문제로 99타입 적용은 103동과 107동으로 한정하여 적용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99타입이나 복층세대 수량이 계획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몇 년뒤의 인허가 과정을 미리 알아야하는 것인데그것은 불가능한 억측이오니 이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ㅡ미리알고 했다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조합원들은 불가능한 라인 변경을
대의원은 2호라인에서 3호라인으로 가능했던건지??
그리고 현재 바뀐 층수는 몇층입니까?에대한 물음입니다. 본인이 직접 설명바랍니다.
다시 요약 해서 질문 드립니다
1.김형호 대의원은 24평 그대로이고 24평인데 계약금액보다 더 납부한것이 맞는가?
34평과는 무관한가??
본인이 직접 설명바랍니다
2.최정화 대의원은 다른 조합원은 불가능한
라인바꾸기가 어떻게가능했는가?(2호에서 3호로)
그리고 현재 층수는 몇층인가?
본인이 직접 설명바랍니다.
3.나항순님이 펜트하우스가 맞는것같으니
말씀데로 지주자격에서 어떻게해서 펜트하우스및
일분 아파트를 10%할인까지 받고 그리고 상가80%까지 다가져 갈수있었는지 그에대한 자료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투명하게 공개해주십시오
1. 상가 호실, 면적, 평형, 평단가, 예약금, 지주명, 지주를 근거하는 본래 토지주소
2. 예약금 입금 내역, 모든 호실이 대물변제라면 대물변제 하겠다는 합의서(개인정보 가리고 요청)
3. 상가처분 과정
3. 새마을금고 대출액 중 토지담보된 금액 명시
또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4.제명자관련 변호사비용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요점만 찍으셔서 딱 적어놓으셨네요. 이글에 대한 답변 대의원 본인들이 직접 해주시겠죠.
이사님 조합원의 질문에
답변만해주시면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관리이사님 조합원이 여러번 변호사 비용 문의 했는데
답안주는 이유는 뭡니까?
뭔가 캥기는겁니까?
아님 비용금액이 많아서 질타받을까봐
공개안하는겁니까?
답을안해주니 의심만 커간다는건 혹시 아는지...
저희도 참조하게 변호사비용 공개하십시오
우리모든조합원의 피와땀이 석힌 목숨같은 돈입니다.
그돈이 어떴게 쓰이는지? 잘 쓰이고 있는건지? 알 권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느낄땐
-"조합원님들께서 알고자 하고 꼭 알아야 하는" 질문 즉 "불리한답변은 피해가고" 조합입장서 급하다 싶은건 "총알같이" 띄우고 있는듯 합니다.
제발 질문하면 답을 써주십시요.
여러번 반복되고 있고
아주 간결하게 답변 주실수 있는 변호사비용 질의에도 응답주십시요
답하기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정말 듣고 싶은 내용, 해명해야 할 내용을 대충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해명해 주시고, 만약 불법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준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