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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오 박사 5차 공판] 검찰 무성의한 태도 논란박주신 증인출석 거부, ‘수상한 검찰’ 소환의지도 없어박주신씨 영국 소재지 파악 놓고 검찰 소극적 자세로 일관유경표 기자 | 최종편집 2015.09.21 18:14:51
![]() ▲ 양승오 박사(사진 왼쪽)와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재판에서, 검찰이 이 사건 핵심증인 박주신씨의 증인소환과 관련돼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승오 박사 재판의 핵심은, 박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의 실체 규명이라 할 수 있다.
재판부도 이런 사정을 인식해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고, 주신씨의 증인소환을 전제로 신체감정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주신씨 증인소환의 전제 조건인 주신씨의 소재지 파악과 관련돼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검찰이 이 사건 실체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5회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이 사건 주요 쟁점 2가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면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하나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인 박주신씨의 증인소환 문제였으며, 다른 하나는 이 사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박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과 관련된 사안이다. 특히
검찰은 박주신씨의 증인소환 문제를 놓고, 변호인 측과 뚜렷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주신씨 소재 파악 요청,
이에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박주신씨 소환을 위해, 그가 지난해 영국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을 때 기재한 영국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연세의료원에 요청했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환 변호사는 검찰이 직접 연세의료원에 연락해 협조를 받는 방법도 있다며, 검찰이 박주신씨 소재지 파악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변호인의 요구에 “법원에서 했는데 하겠죠”라며, 무성의한 답변태도를 보였다.
이에 재판장은 박주신씨 소재 파악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은 “박주신씨 가족 측은 전혀 법정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주신씨 증인소환 및 소재지 파악과 관련돼 이날 나온 재판장과 검찰, 변호인 측의 발언 요약.
검찰은 지난해 11월 양승오 박사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을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 박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그 아들인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공소 요지다. 즉,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들이 제기하는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자체를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2012년 2월 공개신검을 계기로 의혹은 완전히 해소됐다”는 박원순 시장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검찰은 이 사건과 별건인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가 맡았다. 이런 사정을 볼 때,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실체 규명을 핵심 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재판은 검찰에게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재판 결과,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때문에
검찰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실체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외부 감정,
지금까지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영상자료는 엑스레이 3개(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 이하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편집자 주] 참고), MRI 2개(자생병원 및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병무청에서 촬영한 CT 등이
있다.
![]() ▲(왼쪽부터)
박주신씨 명의의 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합의해서 외부감정기관을 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은 협의를 거쳐, 이들 영상자료를 대한의사협회에 보내기로 하는 데는 일차적인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검찰은 박주신씨 명의 영상자료에 대한 감정을,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반대하는 대한영상의학회에 촉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는 “서로 기피하는 곳은 하지 않기로 해 놓고 검찰이 합의를 깼다”며, “이대로는 (감정촉탁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차기환 변호사는 “(외부 감정기관 결정에 있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일치하면 제일 좋고, 아니면, (재판장께서) 상의해서 하라고 해서 검찰과 논의해 서로 기피하는 곳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이 합의를 깨고 박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를 피고인들이 반대하는 영상의학회로 보낸 사실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차기환 변호사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대한영상의학회를 기피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영상의학회 임원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이승구 교수가 있다. 그 분이 임원으로 있는 영상의학회는 감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기환 변호사의 반론에 재판장은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승구 교수가 관여하지 못하도록(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으나, 차기환 변호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공정한 감정단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영상의학회 현 회장인 김승협 교수(서울대 의대)는 경기고 69회 출신으로 박원순 시장의 고교 1년 선배다. 여기에 세브란스병원 이승구 교수가 영상의학회에서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2년 2월22일 박주신씨에 대한 공개신검을 진행한 병원이다. 당시 이 병원 의료진은 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MRI와 당일 촬영한 MRI를 비교한 결과 피사체가 동일인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 ▲ 엄마부대봉사단을 비롯한 애국단체 회원들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공개신검을 진행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진상 규명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때문에 이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주요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상의학회의 감정은, 공정성을 충족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가 과거 박원순 시장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한 결과를 내놓은 사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4일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박원순 시장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MRI, 병무청의 CT, 세브란스에서 찍은 MRI 모두 같은 것이라고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이 인정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차기환 변호사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주신씨에 대한 재신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장을
참관한 서울시청 출입기자들도 녹음과 영상 촬영이 모두 금지된 상태에서 육안으로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 특히 당시 병원은 피검자의 본인확인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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