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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퇴직후 공무원 연금 수령시 ( 개인연금과 사업자등록후 영업을 할때 ) 연금 수령액 얼마쯤 줄어 드나요?
바다 사랑 추천 3 조회 4,475 13.09.10 21:1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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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10 21:23

    첫댓글 연금외 소득이 400만원 이상 발생할때 연금이 중지가 되며 그 밑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에는 개인연금 소득은 제외되고 사업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연금외 소득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연금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작성자 13.09.10 21:55

    수입에 비례 해서 줄어 든다고 들어서요 , 님께서 제 의문점을 한꺼번에 해결 해주셨네요 연금 계속 넣으면서 찜찜 했거든요 부동산 임대 소득도 상관 없으면 나중에 건물도 노후로 사두어야 겠어요 사업자 등록내서 취미겸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작 하고 싶은 일이있었는데 사업자 등록 내서 소득 조금내도 공무원 연금 줄어 다는것도 아니군요 전부 없어 지거나 그런거군요 소득만큼 비율로 준다는건 잘못 알았네요 답변 감사 합니다

  • 13.09.11 00:45

    저두 잘못알고 있었네요 그레서 사업자등록신고도 어머님 이름으로 햇는데 도움 만이되었어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9.12 08:42

    답변감사합니다 전 돈 벌려는게 아니고 스쿠버 강사라 퇴직후 스쿠버 샵을 낼려구요 스쿠버 한철이라 1년 평균 월 50벌어야 잘 벌죠 수입보다 회원들과 취미로 할려구요 연금도 더 넣을려구요 현재 연금도 두개넣고 있는데 충분히 넣을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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