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전액 납부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중에 건강보험료가 전액 납부되었더라고요
납부유예신청하면 60% 경감된다고 하던데 공무원은 해당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휴직중에 건보료가 납부되었다고요? 헐.. 저희 와이프는 급여담당한테 물으니, 복직후 일시납밖에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중지됩니다. 물론 복직시 다 납부해야 하지만 휴직 중에 납부가 되었다면 업무 착오나 휴직 시점의 차이로 납부된 것이고 추후 환급이 될것입니다. 만약 안된다면 복직 후 납부액에서 그만큼 제외될 거예요.
육아휴직시 납부유예신청하고 나중에 복직시 그동안의 건강보험료 60%경감된 금액으로 할부납부도 가능합니다.
첫댓글 휴직중에 건보료가 납부되었다고요? 헐.. 저희 와이프는 급여담당한테 물으니, 복직후 일시납밖에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중지됩니다. 물론 복직시 다 납부해야 하지만 휴직 중에 납부가 되었다면 업무 착오나 휴직 시점의 차이로 납부된 것이고 추후 환급이 될것입니다. 만약 안된다면 복직 후 납부액에서 그만큼 제외될 거예요.
육아휴직시 납부유예신청하고 나중에 복직시 그동안의 건강보험료 60%경감된 금액으로 할부납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