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체류 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중국 공안당국은 우리국민과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여권 소지, 주숙등기,
합법체류, 합법취업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래 중국 체류 관련법 주요내용을 안내하니 잘 숙지/준수하여 불이익이나 처벌(위반시 벌금, 구류, 출국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소지 · 거류허가증 · 주숙등기
1. 여권 소지
ㅇ 만 16세 이상의 외국인은 중국 체류시 본인의 여권을 소지하여야하고, 공안기관의 검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 38조)
※ 최근 중국 공안당국에서는 길거리, 기업, 종교활동지, 거주지 등에서 우리국민들의 여권 혹은 거류허가증 소지여부 확인 및 이를 통한 거주지 주숙등기 미등록자를 적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2. 거류허가증(*여권 사증란에 부착)
ㅇ 거류허가증 발급(출입국관리조례 제15조)
- 중국 입국전 아래 5가지 체류목적의 비자를 발급받고, 중국입국후 30일이내에 관할지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
- 거류허가증은 ①취업, ②유학, ③기자, ④중국인(중국 영주권자 포함)의 가족, ⑤취업/유학 등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부모,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등 5가지 체류목적으로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발급
ㅇ 거류허가증 갱신(출입국관리법 제32조)
- 중국체류 외국인이 거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거류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관할지역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ㅇ 거류허가증 정보 변경(출입국관리법 제33조)
- 등기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거류사유, 거류기간, 발급일자, 발급지점, 여권번호)에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관할지역 출입국관리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ㅇ 거류허가증 교체발급 사유 발생(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입국 후 비자 또는 거류허가증의 분실, 훼손 등의 거류허가증 교체발급사유가
발생하면, 관할지역 출입국관리기관에 교체발급, 재발급 등을 신청하여야 함.
3. 주숙 등기
ㅇ 외국인은 입국 후 24시간 이내 (농촌지역 체류시 72시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공안기관에 주숙등기를 하여야 함.(출입국관리법 제39조)
- 외국인은 허가된 숙박업소(호텔 등)에 투숙할 경우 ‘숙박등기’로 대체되어, 별도의주숙등기를 하지 않아도 됨.
- 외국인은 허가된 숙박업소 이외의 장소(임대주택, 민박집, 친인척의 집 등)에 투숙할 경우, 관할지역 파출소에 가서 주숙등기를 하여야 함.
- 외국인은 주숙등기를 완료한 이후에도,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면 거주지 관할지역 파출소를 방문하여 주숙등기 신규작성, 기재사항변경, 연장 및 입국신고 등의 방법으로 주숙등기를 갱신하여야 함.
* 최초 주숙등기 여권 혹은 비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숙등기 기재사항변경 필요
* 최초 주숙등기후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 주숙등기 필요
* 최초 주숙등기후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한 경우, 신규 주숙등기 필요
* 최초 주숙등기 후 재출입국 한 경우, 주숙등기 재연장 필요
ㅇ 주숙등기 시 구비서류 (※ 관할지역 파출소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규 주숙등기의 경우 >
- 집주인 및 해당 외국인 본인의 거주지 관할 파출소 방문 요함
- 집주인의 신분증 및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외국인의 여권 또는 거류허가증 (원본 및 사본)
- 임대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외국인의 사진 2장(大1寸 혹은 小1寸)
< 최초 주숙등기후 재출입국한 경우(동일 거주장소 및 잔여 임대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포함) >
- 외국인 본인의 거주지 관할 파출소 방문 요함
- 외국인의 여권 또는 거류허가증 (원본 및 사본)
- 임대계약서 (원본 및 사본)
4. 벌칙 (출입국관리법 제 76조)
ㅇ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처분이 내려지고, 공안기관의 재량으로 최대 2,000위안까지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
-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여권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거류허가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외국인이 거류허가증 등기사항 변경을 법에 따라 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이 중국에서 타인의 여권을 사용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주숙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의 합법체류, 합법취업
1. 거류목적에 따른 합법 체류(출입국관리법 제37조)
ㅇ 외국인의 중국 체류시 거류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은 금지되고, 거류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하여야 함.
2. 불법취업
ㅇ 중국에서 외국인의 취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근로허가 및 근로관련 거류허가증을 받아야 함. 어느 기관도 근로허가 및 근로관련 거류허가증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 (출입국관리법 제41조)
ㅇ 불법취업 해당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3조)
- 근로허가 및 근로관련 거류허가증을 받지 않고 하는 중국에서의 근로
- 근로허가 범위를 초과한 중국에서의 근로
- 외국유학생이 아르바이트, 인턴 관리규정을 위배한 근로범위 및 시간제한을 초과한 근로
※ 출입국관리조례 제22조는 유학목적 거류허가증 소지 외국인의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을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
- 구체적으로 유학목적 거류허가증 소지 외국인은 유학하고 있는 학교의 동의를 얻어 거류허가증에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하는 장소와 기간 등 정보가 추가 기재되도록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거류허가증에 이와 같은 기재 없이 학교 밖에서 근무할 수 없음.
ㅇ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유학생을 사용(招收)하는 회사는 규정에 따라 관할 공안기관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44조)
- 출입국관리조례 제 26조는 ①고용한 외국인의 이직 또는 근무지역 변경, ②사용하는 외국유학생의 졸업, 수료, 퇴학, 이전회사의 이직 ③고용한 외국인, 사용한 외국유학생의 출입국관리규정 위반사항, ④고용한 외국인, 사용한 외국유학생의 사망, 실종 등 사항에 대한 회사의 관할 공안기관 보고의무를 규정
3. 벌칙
ㅇ 불법체류 (출입국관리법 제78조)
- 사안이 중대할 경우, 불법체류 1일당 500위안의 벌금 부과(최대 10,000위안) 및 5일 이상15일 이하의 구류
- 강제출국 조치 병행
ㅇ 불법취업 (출입국관리법 제80조)
- 사안이 중대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및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
의 벌금 병과
- 개인에게 불법취업을 중개한 자는 불법취업자 1인당 5,000위안의 벌금
(총 벌금 최대50,000위안)
- 회사에 불법취업을 중개한 자는 불법취업자 1인당 5,000위안의 벌금
(총 벌금 최대 100,000위안)
-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불법취업자 1인당 10,000위안의 벌금
(총 벌금 최대 100,000위안)
- 불법취업으로 인한 위법한 소득 몰수
- 강제출국 조치 병행
○ 주상해 총영사관 대표전화 : (021) 6295-5000
- 당직전화 : 138-1650-9504(3)
○ 주중국대사관 대표전화 : (010)-8532-0404
- 당직전화 : 139-1101-9526(평일 18:00-익일09:00 / 공휴일)
○ 외교부 영사콜센터(연중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