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생은 신청 후 "구제신청서" 제출 시 심사 후
지원가능(재학 중 1회에 한함)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수혜 받을
대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완료
②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 비슷한 이름의 타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심사탈락
③ ‘18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신입, 편입, 재입학, 재학을 정확히 입력
-
‘18학년도 1학기 편입생이 ’18학년도 2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탈락
- ‘신입, 편입, 재입학’ 해당학기 이후 학기는 모두 재학생
④ 다자녀 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 가정의
자녀(미혼)만이 해당, 다자녀의 부모는 해당 없음
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보훈장학금 지원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
제7항)
⑥ 주요 변경사항 :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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