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 시행에 노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302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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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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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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