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진실성(형법 제310조) : 피고인에게 거증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거증책임을 검사가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거증책임은 검사가 진다는 것이 타당하다 --승봉이 형 책--
그러나..합격청부 p618 36번 문제에서는 4번 지문에서는 명예훼손사건에 있어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 즉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고 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추자인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틀린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대법원 1996.10.25. 95도 1473) 명예훼손죄에서 거증책임에 대해서 설명 좀.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김승봉 선생님 책은 아마도 학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설상 그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제 책은 판례를 말하는 것으로서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실성과 공공성에 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10.25. 95도1473) [합격청부시리즈(2) 판례 형사소송법 p. 237]
대체로 시험은 판례에서 나온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있잔아여..제가 합격청부 객관식 형소법 2005년 3월 7일자 재판 되었는거 얼마전에 구입해서 풀고 있는데여..근대 2003년까지 기출문제들이 있구..2004년 기출 문제들이 안보이던데여..원래 최신판에도 2004년도 기출문제 없나여 ?? 안그럼 제가 잘못 샀나여??? 답변 좀
2004년도의 경우 맨 마지막에 행정고시 기출문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4년 경찰승진시험이나 경찰채용시험은 제 책에서 그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수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