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윤희민
생 년 월 일
1989년 09월 26일
입 영 부 대
육군훈련소 ((유급전자)M/W장비운용정비)
입 영 일 시
2009년 03월 16일 13:30
모 이 는 장 소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병역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2009년 1월 31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관 인 생 략
※ 지원입영여비( 25,700 원 )는 입영 후 본인의 금융계좌(나라사랑카드 발급자는 카드 금융계좌)로 입금
되며,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여비를 재 산정하여 입금하여 드립니다.
▶ 입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 입영시 유의사항
ㅇ 입영통지서와 주민등록증, 기술자격 및 면허증 사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입영시 복장은 3cm 스포츠형 머리에 간소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군생활 필요물품(세면도구, 바느질셋트, 군인수첩, 고무줄, 군번줄 등)은 입영부대에서 지급되며,
부대주변 상인들로부터 비싸게 구입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영후 현금카드, 휴대전화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도 소액(3만원정도)만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ㅇ 군복무중인 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입영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휴대폰 및 인터넷사이트 해지, 정지 등은 입영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군사특기 재분류 사유 안내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집병 선발 당시의 군사특기와 다른 군사특기로 재분류되어 복무
하게 되거나, 귀가조치 됩니다.
ㅇ 해당분야의 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지원서 작성시 학력, 자격·면허, 경력 등을 허위로 진술한 사람
ㅇ 실무능력 부족 등으로 선발당시의 군사특기 임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ㅇ 군복무중 신체부적격, 사고자등 군사특기 조정이 불가피한 사람
ㅇ 입영신체검사 결과 특기별 신체제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
(단, 현역복무가 부적합하거나 15일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귀가 조치)
○ 동반입대병으로 군 복무중 병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는 동반입
대자와 분리하여 일반병과 동일하게 복무를 하게 됩니다.
※ 육군 모집병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육군
병모집→(특기병)선발취소신청에서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만 증빙서류없이 인터넷으로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이 위독,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각군의 장교, 부사관 또는 유급지원병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선발통지서를 받은 경우
※ ‘08.3.1 이후 지원자부터는 기존의 선발취소사유였던 대학(원)진학예정 등 각급학교 입학(편입)
시험응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선발취소 사유에서 제외 되었음 (취소할 수 없음)
(유의하세요) 입영전 과다한 음주 등으로 간수치가 갑자기 상승하는 등 본의아니게 귀가 되는 경우가
자주있어 본인의 학업공백은 물론 선발된 군사특기가 취소되는 등 불편을 겪게 됩니다. 입영부대 신체
검사는 입영부대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본의 아니게 귀가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입영전 과다한 음주
를 삼가는 등 건강에 각별 유의하십시오.
○ 입영신체검사결과 귀가된 경우
ㅇ 치유기간 3월 이상 또는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람 : 재신체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현역처분시 : 최종 병역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발당시 군사특기 소요가 있는 경우는 모집
병으로 재입영통지. 모집소요가 없는 경우는 징집병으로 최우선 통지
- 공익근무대상처분시 : 공익근무대상으로 우선 의무부과
ㅇ 치유기간 3월 미만인 사람
- 치유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발당시 군사특기 소요가 있는 경우는 모집병으로 재입영
통지. 모집소요가 없는 경우는 징집병으로 최우선 통지
※ 18세 19세 지원자는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써 치유기간 경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모집병 군사
특기 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입영통지. 징·소집으로는 입영통지 안됨
첫댓글 ㅈㅈ................
흠.... 드디어 가는건가요?? 잘다녀오세요...^^;;
가시는군요! 이제 거의 한달정도 남았네요 ㅠㅠ
자..잘다녀오세요 랄까 저도 얼마 안남았네요 ㅜㅜ
... 2년 후에는 제가 가는군요. 바통터치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