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가 있습니다.
요양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휴업보상
-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제1항).
-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제2항).
장해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다음의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0조제1항 및 별표).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
등급 |
재해보상 |
등급 |
재해보상 |
제1급 |
1,340일분 |
제8급 |
450일분 |
제2급 |
1,190일분 |
제9급 |
350일분 |
제3급 |
1,050일분 |
제10급 |
270일분 |
제4급 |
920일분 |
제11급 |
200일분 |
제5급 |
790일분 |
제12급 |
140일분 |
제6급 |
670일분 |
제13급 |
90일분 |
제7급 |
560일분 |
제14급 |
50일분 |
-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0조제2항).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지급 예외
-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81조).
유족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제1항).
·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3조).
일시보상
-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
분할보상
-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자의 동의를 받으면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일시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5조).
보상 청구권 보호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