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IT 분야 201개 품목 관세 철폐, 프랑스 수출에 플러스 될까 | ||||||||||||||||||||||||||||||||||||||||||||||
---|---|---|---|---|---|---|---|---|---|---|---|---|---|---|---|---|---|---|---|---|---|---|---|---|---|---|---|---|---|---|---|---|---|---|---|---|---|---|---|---|---|---|---|---|---|---|---|
게시일 | 2015-10-26 | 국가 | 프랑스 | 작성자 | 윤하림(파리무역관) | ||||||||||||||||||||||||||||||||||||||||||
IT 분야 201개 품목 관세 철폐, 프랑스 수출에 플러스 될까 - WTO 회원국 중 52개국, 201개 IT 품목 관세 철폐 합의 - - 프랑스,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IT제품 유입 가속 전망 –
□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을 통해 IT 분야 201개 품목에 관세 철폐하기로
○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체결 개요 -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은 WTO의 정보기술(IT)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대한 다자간 협정으로, 1997년 발효된 1차 협정에서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중 80개국 간에 휴대폰, 컴퓨터 하드웨어, 통신장비 등 203개 IT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 - 한편, 정보기술 발달에 상응해 정보기술협정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난 몇 년간 계속돼 왔음. - 2015년 7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차 정보기술협정을 통해 52개국(한중일, 미국, 유럽연합 등) 간에 IT 품목 201개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협의함. - 이 협상의 시행일인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 내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오는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각료회의를 통해 협상 세부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세부사항 - WTO에 따르면, 이번 2차 확대협상으로 결정된 IT 품목의 교역량은 연간 1조3000억 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 연간 교역량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상품목 교역량의 약 97%가 ITA 가입국 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발효된 1차 정보기술협정의 최대 수혜국으로 이번에 선정된 201개 품목 중에서도 국내기업이 우세한 품목(반도체, 셋톱박스, TV카메라 등)이 포함됨에 따라 2차 협정 체결 이후 해당 품목의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 - 한편, WTO는 이번 협상을 통해 IT분야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타 산업 품목에까지 가격인하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관세철폐 대상 201개 품목 리스트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의 대프랑스 수출에 미치게 될 영향
○ 무관세 혜택으로 국내 IT품목 수출 기대 - 전자제품을 비롯한 국내 IT산업은 1차 정보기술협정 이후 메모리반도체 및 휴대전화 품목의 많은 수출증대효과를 누린 바, 이번 협상을 통해서도 해당 IT품목들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이번에 선정된 201개 품목은 IT부품도 포함하고 있는 바, 이와 연관된 기타 산업에도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번 협상에 수혜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제품의 점유율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중국 제품은 협정 시행에 따른 무관세 혜택으로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유럽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국 주요 휴대폰 제조사들이 본격적인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는 바, 협정 시행 이후 중국 기업의 진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중국 제품의 유럽 진출로 인해 기존 프랑스 IT 시장을 점유하던 우리나라, 유럽 등의 제품 판매율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IT 주요 제품의 해외생산시설 확대 및 증가 - 국가 간 IT품목에 대한 경쟁력이 치열해짐에 따라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동남아 등지에 제조공장 설립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에상되며, 유럽 등지의 선진국 생산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협상 시행 이후 국가 간 IT제품 경쟁 치열, 혁신기술 개발 시급 - 협상 대상품목의 무관세 혜택이 적용된다면 대상품목에 대한 치열한 국가 간 경쟁이 예상되며 우리 제품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이테크 제품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 국내기업, 가격경쟁력 강화 노력 강구 - 프랑스는 지속적인 불경기로 인해 저가품 구매를 선호하는 반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 구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에, 프랑스 소비자들은 고가 IT제품보다 저가 IT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이 협상 시행 이후 중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 예상. 중국 IT기업의 프랑스 진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IT 기업들은 구조개혁, 기업합병, 효율적인 생산공정개발 등을 통해 제품 가격경쟁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한편, 이번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참가국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더욱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국내기업들은 각국 수입정책 개정사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향후 협상 참가국별 조정될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국내기업들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프랑스 IT/전자제품 관련 매거진 9월호, 산업통상자원부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