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4. 11. 21.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보아야 함(= ’상속 후 공제‘ 방식) ○ 이와 달리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 ’공제 후 상속‘ 방식)”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