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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의 토법 아카데미(토지개발/투자/컨설팅/공법의신)
 
 
 
카페 게시글
강근호교수 질문란 근저당권부 질권과 근저당권 양도시의 순위관계는???
태풍강타 추천 0 조회 238 11.02.28 11: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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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23 17:58

    첫댓글 1. 질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 그 목적인 권리에대하여 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도 질권자를 위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권자에 의한 압류가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배당요구의 뒤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2. 이경우 안분배당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200다37319)

  • 11.03.23 18:09

    질문3. 저당권과 저당권부 질권의 우선순위는 문제될 수 없는 것같습니다. 저당권부채권의 입질은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입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그 제3채권자인 권리질권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을 부기등기로 하지 않은 경우의 권리질권이라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만 질권을 가지게 됩니다. 질문4. 부기등기로 공시가 되는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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