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 질문해보아도 답을 못찾아 답답하였습니다.
혹시 여기다 질문하면 답을 얻을까 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자면----
동산질권의 순위는 민법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고 명시하고 있고,
*물론 이 규정은 동산질권에 대한 규정이지 권리질권에 대한 규정은 아닙니다만---
또한 등기법 제6조에서는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순서에 따른다고 알고 있으며,
질문1. 저당권부 질권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저당권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 그 순위를 입질 시간의 선후에 의한다고 볼수 있는지?
질문2. 한개의 저당권에 그 채권금액의 일부 금액단위로 채권금액을 확정하여 여러명에게 시기를 달리하여 근저당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부기등기로 표시되는데 이를 배당할 경우 배당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는지요?
* 통상 이 경우 안분배당으로 알고 있는데 ---
질문3. 근저당권부 질권에서 저당권과 저당권부 질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질문4. 근저당권을 양도할 경우 제 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 이 경우도 통상 저당권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지 내지 승락이 필요하다고 인터넷상 자료가 많은데 또 어디서는 질권의 경우에는 질권 입질 부기등기로 공시된 것으로 보아 필요 없다 하기도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첫댓글 1. 질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 그 목적인 권리에대하여 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도 질권자를 위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권자에 의한 압류가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배당요구의 뒤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2. 이경우 안분배당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200다37319)
질문3. 저당권과 저당권부 질권의 우선순위는 문제될 수 없는 것같습니다. 저당권부채권의 입질은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입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그 제3채권자인 권리질권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을 부기등기로 하지 않은 경우의 권리질권이라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만 질권을 가지게 됩니다. 질문4. 부기등기로 공시가 되는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