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 등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복수 피보험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15세 미만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예술인 및 외국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 범위(제3조의3제3호ㆍ제4호 신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하고, 단기취업(C-4)ㆍ교수(E-1)ㆍ재외동포(F-4)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로 함.
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제24조제6항제7호 신설) 반복해서 이직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그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었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제62조의2 신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이직하여 그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도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이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라.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의 대기기간(제71조의2, 제104조의8제5항제2호 신설 및 제104조의15제5항제2호)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피보험자격에서의 소득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2주 후에 구직급여가 지급되도록 함.
마.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방법(제104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4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자로서 그 사업주 등이나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신청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 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되, 단기예술인이나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359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제3조의3의 제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3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노무제공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인예술인 또는 외국인노무제공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③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제24조제6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가 그 고용된 날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경우
제60조의2제1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근로자,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62조의2 및 제7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법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득감소를 말한다. 1.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할 것 2.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피보험자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피보험자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3.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피보험자격으로부터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이하일 것 제71조의2(대기기간)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주를 말한다.
제93조의2 중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로 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준용)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법 제76조의2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법 제76조의2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서"로 본다.
제103조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제104조 본문 중 "법 제77조"를 "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2항제1호 중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사업주가 체결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2항 중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을 "단기예술인"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15세 미만인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법 제7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예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15세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예술인이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인 예술인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8제2항 중 "노무제공자(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를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의8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각각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4주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7조의3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4주 2. 법 제77조의3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제104조의8제8항제1호 중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를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로 한다.
제104조의9제4항제2호 중 "법 제77조"를 "법 제7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104조의10의 제목 "(예술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등)"을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피보험자격 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으로 한다.
제104조의11제1항제11호가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을 "수출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를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104조의12제3항 중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를 "단기노무제공자"로 한다.
제104조의12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7조의6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와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실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13제1항 중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한다.
제104조의15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상인"을 "이상이거나 법 제77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를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로 한다.
제104조의16제4항제2호 중 "법 제77조"를 "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142조의2제1호사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에 관한"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제13호의3 및 제13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의3(종전의 제13호의2)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의5(종전의 제13호의3)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과 법 제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한 13.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과 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13의2.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과 법 제7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13의3. 법 제77조의3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과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13의4. 법 제77조의4에 따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과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과 지급 제한 13의5. 법 제77조의8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과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13의6. 법 제77조의9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과 법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과 지급 제한
제145조제2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104조의6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15세 미만인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의 접수 및 처리 14. 제104조의12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14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2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지급"을 "지급에 관한 사무"로 한다. 1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나.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3조의3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 외국인예술인 및 외국인노무제공자
별표 3 제2호바목부터 카목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을 각각 "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주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