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 타기(국제선·국내선)
반려동물과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 어렵지 않아요!
반려동물과 함께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 이용도 가능하다.
다만 국내선과는 달리 국제선은 수출과 수입 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준비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4361034591097260C)
[by Michael Gray] 비행기 기내 [CC BY-SA]
국제선
첫째로, 입·출국하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검역조건은 국가별로 모두 다르며, 해당 국가의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정보 및 세부절차는 반드시 해당국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로 다시 입국하려면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어야 하고,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0.5IU/ml 이상)가 필요하니 출국 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검역조건을 충족했다면, 둘째로 이용할 항공사의 탑승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탑승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위탁수하물로의 탑승만 가능한 경우 등 항공사별로 관련 규정이 상이하고, 기내동반 탑승의 경우에도 허용무게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용하려는 항공사의 탑승 규정에 부합한다면 미리 고객센터를 통해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약 받아야 한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출국일에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리 준비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및 건강증명서를 공항 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면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속 절차가 남았다. 반려동물의 무게를 측정하고 기내 동반, 또는 위탁수하물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운송 요금을 지불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를 가려면 장시간 운송용기 안에서 이동되므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와 전문가의 건강상태 판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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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erri Lee Smith] 캐리어 속 고양이 [CC BY-NC-SA]
국내선
최근 국내항공사들이 반려동물 위탁수하물의 무게 제한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운송용기 포함 무게가 32kg을 초과하는 중·대형견은 항공편 이용이 불가했으나, 앞으로 무게에 관계없이 위탁수하물로의 운반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 소형견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기내로의 동반 탑승도 가능하다.
항공사의 국내선 반려동물 탑승 규정을 정리해보았다.
1.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
① 개, 고양이, 새를 제외한 다른 동물은 운송이 불가하다.
②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어 운송이 불가하다.
③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임신 중인 동물은 운송이 불가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및 공격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운송이 불가하다.
2. 기내 탑승 / 위탁 화물칸 탑승
① 운송 용기 포함 무게가 5kg 이하인 경우(티웨이 항공 7kg 이하) 기내 동반 탑승이 가능하다.
② 각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운송용기의 크기에 적합하여야 하고, 탑승 후 반려동물을 운송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을 금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항공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해당 항공사의 고객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운송 예약을 신청하고 확약받아야 한다.
항공편당 최대 운송가능 마리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약 순서에 따라 운송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항공사별로 운송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할 항공사의 반려동물 운송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항공사별 반려동물 탑승 규정 확인하기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 1588-8000
에어부산 1666-3060
이스타항공 1544-0080
제주항공 1599-1500
진에어 1600-6200
티웨이항공 1688-8686
2017.03.16 16:51 PET.CHOSUN.COM 이지은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