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에서 제가 관련 시행중인 제도를 알고있는 경우 1. 대안으로 어떠한 제도를 제시 후 그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 2. ”가칭 ~위원회를 설립한다“ 등 관련 제도와 같은 내용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
두 가지 중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각 서술방식과 관련하여 1번의 경우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에 대한 지식을 어필하기에는 좋을 것 같으나 채점자 입장에서 그 제도가 이미 시행중이니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안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또는 현재의 그 시행되는 대안의 성과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효과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인데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서술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일단은 대안 제시에서 서너개를 언급한다고 할 경우 하나당 5-6줄 이상은 안될거에요.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언급하면 참여자, 기능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정도가 되겠죠. 또한 일반적 제도일 경우 이미 시행중이라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부족하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해야겠죠. 2023년 3문에서 실적제 한계에 대한 극복방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 현 실태를 간략히 언급하면서 이렇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되겠죠.
첫댓글 일단은 대안 제시에서 서너개를 언급한다고 할 경우 하나당 5-6줄 이상은 안될거에요.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언급하면 참여자, 기능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정도가 되겠죠. 또한 일반적 제도일 경우 이미 시행중이라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부족하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해야겠죠. 2023년 3문에서 실적제 한계에 대한 극복방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 현 실태를 간략히 언급하면서 이렇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