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서부산유통지구 토지매매 계약 착오, 영세업체 200억 세금폭탄
1500개社 조합 통해 땅 구입…취·등록세 면제 불가 판정
- 부산시, 정부 유권 해석 의뢰
부산 강서구 서부산유통지구에 입주하기로 한 9개 조합 1500여 개 기업이 취·등록세를 면제받지 못해 200억 원대 세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산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물류단지로 조성 중인 서부산유통지구는 사업비 2781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완공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가 21일 부산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마련한 '허남식 부산시장 초청 간담회'에서 부산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상호 이사장은 "서부산유통지구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세금폭탄'을 맞게돼 입주 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소연했다.
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등 9개 조합 소속 업체들은 지난 2007년 강서구 대저2동 서부산유통지구(83만 ㎡)에 입주하기로 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했다. 부산시는 지역 물류·유통업체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영세 유통업체들이 서부산유통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합을 우선 분양 대상으로 추천했다. 각 조합은 LH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희망 업체를 모집해 토지를 다시 넘겨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조합이 직접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화근이 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물류단지 입주 기업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를 면제받으려면 직접 물류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하지만 토지를 매입한 조합은 직접 물류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취·등록세 면제가 어렵고, 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은 기업들도 모두 취·등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부산시의 해석이 나왔다. 1500여 개 기업이 200억 원대 취·등록세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이사장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토지 계약을 체결한 우리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매매 계약 대리자 역할만 했고 돈을 내고 입주해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조합원 모두 영세 중소기업이라 우선 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조합을 통해 토지를 받은 것인데 이제 와서 2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라고 하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서부산유통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인 만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단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문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