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이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외 기업에 미국 군함 건조·수리를 막아온 번스-톨리프슨법을 60년 만에 수정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계에 ‘SOS’를 친 데 이은 후속 조치란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리와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지난 5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에는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군함 해외 건조·수리를 금지한 번스-톨리프슨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역시 해안경비대 선박을 동맹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9343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