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는 제동을 건 반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발행(STO) 등 자산 유동화는 지원키로 하면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금융권을 중심으로 STO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외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는 모습이다. 21일 국회 및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요 입법과제로 ‘토큰증권(STO)도입 및 유통제도 정비’를 다시 추진한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 기반 전자증권 발행 허용 및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법정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도 금융과 가상자산 간 리스크 전이를 우려해 금융사의 가상자산 참여에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면서도 ‘토큰화’와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에는 방점을 찍었다. 코스콤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STO 사업추진 TF를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11483?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