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사망시 3천 8백만원 중복 보상 가능
2010-01-30 오전 9:52:25 입력
진주시는 자전거 이용시민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비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2월 1일 0시부터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진주시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LIG손해보험과 현대해상보험으로 컨소시엄 방식에 의거해 LIG가 63%, 현대해상이 37%를 각각 분담하고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간이며 매년 갱신 가입하게 될 것이다.
보장내용을 보면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미만 제외)시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3천8백만원), 후유장해 시 3%~100% 보상(최고 4천5백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 위로금 지급(4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1사고당 2천만원 한도내 실비보상),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방어비용(1백만원),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 및 동승자 제외)을 사망케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실비보상)이 지급된다.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사고'란 △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등 범죄행위 등과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며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사항은 LIG손해보험(주) 박병주 담당(☎070-7435-1436, 070-7435-1441, 070-7435-1451, 팩스번호 0505-136-5827)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창원시가 처음으로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단체가입을 한데 이어 대전시, 이천시, 서울 강남구가 합류했으며 올해에는 진주시, 안산시, 공주시 등이 가세해 지자체의 필수 보험가입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권성숙기자(iloolher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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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청의 배례에 감사 올림니다..
고맙습니다...../
진주소금(배철현)님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앞으로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아카시아님....열씨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