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님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아파트,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잔금하는 날 같이 모였던 세입자를 통해 화장실 문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고
중개인은 어떤 상태인지 보러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일 저녁
1.화장실문-오래되어 썪음
2.거실겸 방문의 나무 플레임이 계속해서 갈라지고 있음
3.거실벽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12년 10월경 현세입자 입주시 중개인에게 알렸는데 아무조치도 해주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4.베란다 천정 구석에 물이고여 페인트가 벗겨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속여팔고자함이라 판단하여 항의했습니다.
4.23일에 인테리어업자와 중개인을 불러 견적을 냈고
베란다 천정 누수는 윗집이 해결해주는 거라고 중개인이 큰소리만 쳤습니다.
허나 관리실에 요청하여 알아본 결과, 백프로 윗집탓도, 백프로외벽탓도 아닐 수 있으며
워낙이 변수가 많으니 누수가 생길때 다시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베란다 천정은 물이 떨어지지는 않고 천정에 물맺힘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도인은 계약서상의 '현상태로의 매매'임을 들어 화장실문값만 비용을 내겠다고 하며
중개인은 거실 결로는 하자가 아니니 알려줄 필요도 없는 것이라 합니다.
매도인은 1-2항은 알고 있고 3항은 알거나 알 수 있었고, 혹은 모를수도 있을것이고..
중개인은 당연히 1-3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개인이라하여 세세히 그 집의 문제를 다 파악할 수 없겠지만
4항의 베란다 천정문제는 중개인으로서 짚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매수인인 저는 보일러이상유무와 배관 이상유무만 문의했고 문제제기된 상단의 네개의 건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에는
'벽면 및 도배상태' 란의 '벽면'에 균열 없고 누수없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하간 저는 최소의 비용으로 수리가능한 견적비용 76만원을 매도인으로부터 받기를 바라며
중개인에게는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을 알려주지 않음에 대해 관할관청에 신고하고자 합니다.
3항을 함구한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