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일반과 미사의 Q&A] (4) 주일미사에 대해서 ①
부득이하게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는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가톨릭 신자는 주일미사를 봉헌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주일미사가 신자들의 합당한 의무라고 설명합니다.
이 주일미사 참례 의무는 십계명 중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세 번째 계명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체성사를 설명하는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주일과 축일에 거룩한 전례에 참여>할 의무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가능한 한 부활 시기에 고해성사로 준비를 하고 성체를 모실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교회는 신자들에게 주일과 의무 축일에, 나아가 더 자주, 매일이라도 성체를 모실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389항).”
가톨릭 신자에게 주일미사 참례는 기본이면서도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미사 참례를 하지 못할 때
다음과 같이 관면을 해주기도 합니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교구장 주교의 규정을 따라 개별적인 경우에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 지킬 의무에 대한 관면이나 혹은 다른 신심 행위로의 교환을 허가할 수 있다(교회법 1245조).”
가톨릭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통해 “대송”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대송은 “주일이나 교회법이 정한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대송을 어떻게 바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방법은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 기도, 성서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지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부득이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각 교구에서는 “방송미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장려함으로써 대송의 또 다른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사 참례가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합당한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주일미사를 참례하지 못했을 때,
“대송”을 교회법상 정해진 의무를 대신해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악용되어서는 안 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의 양심을 통해 섬세하게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송은 어렵고 부득이한 환경에 놓인 이들이 교회법에 걸려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마련해 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합시다.
[2024년 7월 7일(나해) 연중 제14주일 대전주보 4면,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사목국 부국장
가톨릭사랑방 catholic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