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초등학교에
올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기간제로 재직 중에 있는 교사입니다.
남편이 7월 말부터 미국으로 주재원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름 방학기간에 맞춰 아이들 영어교육도 할겸 따라가고 싶은데 이럴 경우 정교사처럼 동반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가 없어 조심스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선생님~ 기간제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은 육아휴직밖에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남편분과 같이 동행을 하시려면 7월 말에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계약일인 8월 20일까지 근무하시고 가실 수도 있고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첫댓글 선생님~ 기간제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은 육아휴직밖에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남편분과 같이 동행을 하시려면 7월 말에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계약일인 8월 20일까지 근무하시고 가실 수도 있고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