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잘쌤
비례대표 저지조항에
국회의원:3%이상 득표 OR 지역구 국회의원 5석이상 당선
지방의원:5% 이상 득표
이거잖아요
국회의원3% 이상득표가 지자체장도 포함한 개념 맞나요?
그리고
지방의원5% 이건 ex) 서울 동작구
이거 맞나요?
첫댓글 지자체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첫댓글 지자체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