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주인 재계약 거부 권한 없어 임차인 "못 올린다" 버티기 땐 사실상 계약 거절 못해
정부에서 전월세상한제로 정한 임대료 ‘5% 상한’이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제도 아래서는 5% 이하라도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면 임대료 인상 자체가 불가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정이 관계기관의 의견청취나 협의·토론 등 입법과정에 필요한 통상적 절차를 생략한 채 초고속 처리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 5% 범위에서 인상하려고 해도 임차인(세입자)이 거절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해도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계약종료 전 임대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2+2년)’으로 세입자는 재계약 권한을 갖게 된 반면 집주인은 임대료 상한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세를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권한이 없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상식적인 선에서 인상폭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성의 없는 답변만 내놓을 뿐이다. 임대료 인상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선택 가능한 방법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이나 민사소송밖에 없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임차인이 조정절차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은 확정판결까지 긴 시간이 걸려 계약갱신 전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
국민재산으로 생색 오지게 내 이럴거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왜 걷어감 자기 재산인데 이정도까지 침범할거면 이럴거면 전국토지 건물 다 국가에서 사서 자선 사업하시던가 지금 건물있는 사람들이 바보냐고 조일 수록 그 부담 세입자한테 전가하고 시장에 물건 자체가 안 돌텐데 적당한 규제는 찬성이지만 이정도 규제는 아니지 중국도 아니고 쩌리에서 봤던 프랑스 쿠데타 정부 생각남 우유가격 내리려고 우유판매자한테 그 부담 다 내게하다가 가격 폭등하고 다 망한거
넹....????
음,, ...뭐야...사회주의야뭐야....
사유재산 침범좀그만해 ㅅㅂ
민주주의 다 뒤졌노?
4년 뒤에 전세가 폭등하는거 아니냐... 걱정되네
우리집부터도 그냥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해서 살게하고 2년거주뒤 전세값 올려서 내놓자하는상황...
국민재산으로 생색 오지게 내 이럴거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왜 걷어감 자기 재산인데 이정도까지 침범할거면 이럴거면 전국토지 건물 다 국가에서 사서 자선 사업하시던가
지금 건물있는 사람들이 바보냐고 조일 수록 그 부담 세입자한테 전가하고 시장에 물건 자체가 안 돌텐데 적당한 규제는 찬성이지만 이정도 규제는 아니지 중국도 아니고
쩌리에서 봤던 프랑스 쿠데타 정부 생각남 우유가격 내리려고 우유판매자한테 그 부담 다 내게하다가 가격 폭등하고 다 망한거
이게 뭐냐고
으 진짜 문재인 존나 싫어
갑갑하다
좆됐다 문재인 ㅅㅂ 내년에 전세 구해야하는데 싹 다 월세로 돌리겠네
아니 그냥 잘 굴러가고 있었는데 왜 자꾸 손대서 더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미쳤다 미쳤어.. 임대인들이 보는 손해는 나라에서 보상해줄거야?? 뭔 개같은 법이야 이게
왜 정부가 시장을 압박해? 민주주의 아니였어?
아니 진짜 뭐 알고 이런 정책 내는거야..?
장난하놐ㅋㅋ
내껀데 왜 나라맘대로하는겨? 민주주의 다 뒤져버림
북한이야 뭐야
사유재산 침해가 넘 심한거 아니야..?위헌아님??
미쳤네 이제 월세지옥이다^^
진짜 좆같네
그렇~~게 북한빨더니 북한따라가네 ㅋㅋ대깨문외치던새끼들 남녀노소 대가리좀깨졌으면
헌법 제 23조 1항 모든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건 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요
개어이없어 이번 정부한테 완전 돌아섬
아니 ㅋㅋㅋ존나이거때매 진짜 가격조정도안되고 오히려 더비싸게산다구요 ㅋㅋ매물잠기고 아 진짜 ㅋㅋㅋㅋㅋㅋㅋ스ㅡㅌ레스다
아니 왜 죄다 건드려서 망쳐놓는건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