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족구협회 협회장 선거 일정 및 입후보자 접수
노원구족구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기 노원구족구협회 이종곤협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2018.02.26부로 회장직을 사퇴하였습니다.
협회 규정에 의거하여 제2대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회장 후보자 등록 안내
1. 신청자격 : 노원구족구협회 등록 회원
2. 제출서류 : 후보등록신청서, 후보서약서, 이력서 (첨부파일 참고)
3. 제출기한 : 2018년 2월 26일 ~ 3월 12일
4.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chamisak1@hanmail.net )
5. 선거일정
2018.02.26 선거 일정 및 입후보자 등록 공지
2018.02.26 ~ 03.12 회장 입후보자 접수
2018.03.13 ~ 03.15 후보자 명단 작성 및 심의, 후보자 자격 심사
2018.03.16 이사회 (적격후보를 총회에 상정)
● 회장의 임기
제1기 노원구족구협회장의 임기는 2017~2020년 입니다.
1년 이상의 임기를 남기고 사퇴함에 따라 보선(개선)된 신임회장의 임기는 선출 이후부터 2020년 까지 입니다.
● 선거 관련 일정(안)
3월내에 회장선출과 이취임식을 완료여야, 임박한 4월22일 노원구협회장기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3월 중순까지 후보 등록, 임시총회에서 회장 선출
(2) 선출 즉시, 상급단체(노원구체육회, 서울시족구협회) 승인 요청
(3) 3월말까지 집행부 구성 (선택사항) 및 이취임식
(4) 3/31 서울시의장기, 4/22 노원구협회장기, 04/29 서울시협회장기 대회 준비
단, 이 일정은 가안으로, 선출 이후 일정은 신임회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참고
◈ 노원구족구협회 규정 제3장 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노원구 주민이 아닌 자 또는 노원구에 소재지를 두지 않은 법인 종사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노원구족구협회 규정 제3장 11조(임원의 임기) 4항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 문의 : 사무장 조해종 (010-2048-0216, chamisak1@hanmail.net)
노원구족구협회장_후보등록서류(등록신청,서약서,이력서).hwp
노원구족구협회_규정_201612.docx
첫댓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후보자등록서류를 작성, 제출바랍니다.
출마의 변, 공약 등은 후보자 본인이 준비하여, 총회 당일 총회 참석자에게 배포하면 됩니다. (자유 양식)
정리잘했네 수고하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