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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개인택시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이선주
아래내용 : 택시의 대중교통포함과 관련하여 각 언론에 소개 된 내용임. |
홍명호 전국택시운송사업자조합연합회 전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택시 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은데 이 부분이 개선되고 보수돼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장점을 설명했다.
또 “택시를 이용하면서 냈던 요금으로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좋은 점”이라고 소개했다. |
카드사용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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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요금, 교통비 카드공제 '왕따' 이유는? = 택시요금만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현행법상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한편 신용카드로 결제한 택시요금은 교통비 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므로 일반적인 신용카드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 |
개인택시 사업자 입장에서의 득과 실
득
1. LPG 부가세 +차량구입 및 유지비에 대한 부가세 감면 추진 용이
(현재 법인택시만 혜택받고 있음) --> 특별법으로 가능하기도 함.
2. 일반 차로에서의 전용차로 진입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으나 고속도로 전용차로에 한하여 승객이 타고 있을 때 만 이라도 진입이 가능해 질 수 도 있음.
3. 택시의 감차 과정에서 지원이 용이해짐.
4. 택시 이용자들이 연 100만원까지 택시비 지출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됨.
5. 기타
실
1. 우리는 현 시점에서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 증대가 있어야 되는데, 대중교통지원법에 의하여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월 30~50만원을 넘기 어렵다.
대중교통지원법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2. 공공 대중교통의 역할이 주어짐으로 운행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예) 출, 퇴근 시간대의 의무 운행기준 강화(퇴근 시간에는 택시 부족이 없기에 관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나 출근시간에는 무조건 운행하도록 법을 강화 할 수도 있으며, 특히 야간에 특정지역을 무조건 1회 이상 진입하도록 하는 규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과거에 김포공항에 무조건 월 1~2회 진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보면 유추할 수 있음.
3. 대중교통법에 의한 지원은 일부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만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음
예) 현재 법인택시의 운행율이 6~70% 인데, 차량을 100% 가동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운행 손실에 대한 부분 전체를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아 가면서 땅 짚고 해엄치는 사업이 전개 될 수 있음.(현재 버스의 운행형태가 됨)
4. “3”의 상황으로 인하여 택시의 감차가 잘 이루어 지지 않거나 비용이 늘어나게 될 여지가 높음.
5. 기타.
택시의 근본적 수입증대 해결 방안은 1. 감차 2. 요금현실화 3. 시계 외 할증 도입 4. 빨간글씨 할증 도입 5. 악천후(눈 3mm 이상 예보 기준) 운행 시 할증 도입 |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 대중교통 편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이유는 “택시의 근본적 수입증대” 방안이 실행되지 않기에 차선책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장석인, 국철희, 정갑진, 차성민, 이선주” 토론 정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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