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 >>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 등을 틈타 아르바이트, 재택부업 및 취업 등을 빙자하여
청년층과 대학생들을 불법 피라미드나 다단계판매원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청년 및 대학생 여러분의 주의를 요합니다.
1. 불법 피라미드의 7대 특징
① 사재기, 강제 구매, 학자금 대출 등을 유도한다.
② 취업, 아르바이트 등의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③ 시가 보다 비싼 가겨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④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결제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도록 한다,
⑤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다.
⑥ 반품 및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⑦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한다.
2.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을 위한 6대 수칙
① 불법 피라미드로 의심이 가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한다.
②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한다.
③ 상품구입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하여 반드시
보관한다,
④ 환불시에 대비하여 구입상품 취급요령을 숙지한다.
⑤ 반품 청구가 가능한 기간 및 반품 청구 방법을 숙지한다.
⑥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3.불법피라미드 신고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ㆍ도에 신고한다,
- 공정위 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메인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신고센터-불공정거래신고
●유선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02-3140-9652~9657, 서울 서초구 반포로 648,
우편번호:150-710)
-경찰 신고방법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 :☏02-315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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