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민 노무사 제도> 사업운영 이관 안내 - 2023년 부터
2023년 1월부터 기존 담당기관이 변경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 경상남도
현재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823)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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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3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추진
도내 노동자, 50명 미만 사업장 등 신청 가능
권역별 도민노무사가 노동 상담, 노무컨설팅, 노동법 교육 등 지원
작성2023년 01월 17일
<경상남도 누리집>원문글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35001002000&boardId=BBS_0000049&dataSid=41849638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취약노동자, 소규모 사업장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도가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취약노동자나 영세 사업주가 겪는 노동, 노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도가 위촉한 도민노무사에게 상담받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지원 실적은 노동 상담 795건, 노무컨설팅 223건, 노동법 교육 72건 총 1,090건으로 연평균 360여 건에 이르며, 주52시간제 지원에 관한 컨설팅 요청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남도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등 도내 5개 권역별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전문 노무사 23명을 도민노무사로 위촉하였다.
운영방식은 경제진흥원이 취약노동자나 영세사업장으로부터 노무 사건을 접수하여 도민노무사를 배정하고, 해당 도민노무사가 노무상담 등을 지원한다.
지원사항은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 등 세 가지이다.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사항에 대한 구제와 취약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도내 노동자 누구나 도민노무사 사무실을 방문 또는 전화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지원은 배정된 도민노무사가 신청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하는 방식이며, 소규모 사업장 노무 컨설팅과 근로시간제 컨설팅 2가지로 나뉜다.
소규모 사업장 노무 컨설팅의 경우, 노무계약, 임금, 복리후생 문제 등 노무관리체계 전반을 컨설팅하여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지를 둔 종사자 수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소상공인, 도 및 시․군 관련기관 등이다.
근로시간제 컨설팅은 도내 소재지를 둔 종사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도 및 시․군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임금 조정 등을 지원한다.
‘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은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내 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및 단체, 도 기관 등을 대상으로 도민노무사가 찾아가서 근로기준법 등 필수노동법, 노동 권익 필요사항, 법 위반 사례 등 교육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약 88%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도내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과 근로기준법 준수 강화 유도, 도내 모범적 사용자 양성과 노동법 지식 함양, 노동법을 준수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등 사업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재동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원관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과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823)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는 경상남도 대표 누리집 전자민원, 민원사무 편람 메뉴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