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에 있어 남학생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병역의무이죠? 개인적으론 학생들에게 가급적 저학년일 때 군 복무를 권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대 입영 연기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입영 연기는 유학생뿐만이 아닌 한국 대학을 재학 중인 학생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영 연기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대학, 대학원 등)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업을 중단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졸업까지 군 입대를 연기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뿐만이 아닌 해외 대학들도 한국 남학생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입영을 위한 휴학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영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 검사 결과 (신체검사)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 그리고 사법연수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해외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을 포함합니다.
입영 연기 절차는? 국내 대학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학적 보유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유학생들의 경우는 입영 연기 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별 제한 연령은? 고등학생의 경우 28세가 최대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대학의 경우 2년제 대학은 22세, 3년제 대학은 23세, 4년제 24세, 6년제 26세,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약학과는 27세입니다. 대학원의 경우 2년제 석사 26세, 법학전문대 등 2년을 초과하는 석사 27세, 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는 28세, 박사과정은 28세, 사법연수원은 26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 참조, 출처: 병무청)
입영 연기 제한 대상은? 위의 학교를 다니다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한 경우 그리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행적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유학을 위해선 입영 연기가 필수인데요,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착오 없이 적절한 절차를 밟거나 입영 연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 입영 연기 절차가 정확히 이루어졌음에도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는 경우,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재학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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